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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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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 자동차 사고 피해 가정 학업장려금 지원 안내
작성자 배은아 등록일 20.03.06 조회수 158
첨부파일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자동차 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의 원활한 학업수행을 위해 학업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참고하길 바랍니다.

 

접수기간: 2020.3.2.~4.20.

접수대상: 20년 현재 교통사고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초,중,고등학생)

지원자격: 지원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학교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신청(반드시 원본 제출)

기타 안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otsa.or.kr)에서 확인 바람

 

< 상세 내용 참고 >

 

붙임 2020년 자동차 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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