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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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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전면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작성자 정춘래 등록일 18.07.02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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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내용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칙개정안의 내용을 자세살펴보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다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안내장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7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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