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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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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 및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안내
작성자 정춘래 등록일 17.09.19 조회수 63
첨부파일

 

 

< 개 요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민간위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법 제11조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법 적용대상임

 

-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 법령에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외에 각종 조례·규칙도 포함되며,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임의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도 해당함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수정초등학교

 

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폭력자치위원회

8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

2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7

4

·중등교육법31

또는 유아교육법 제193

3

학교급식소위원회

7

4

·중등교육법 시행령602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

5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6

5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

6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1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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