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 및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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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춘래 | 등록일 | 17.09.19 | 조회수 | 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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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법 제11조제1항)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법 적용대상임 -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 법령에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외에 각종 조례·규칙도 포함되며,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임의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도 해당함
수정초등학교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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