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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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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정춘래 등록일 17.03.06 조회수 1864

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관련 서류는 학교로 문의하여주세요)

 

.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특수학교 학생)

. 지원금액

대 상

지 원 금 액

비 고

초등학생

20만원/분기

4·5·10·11

분기별 지급

중학생

30만원/분기

고등학생

40만원/분기

. 신청기간: 2017. 3. 2.() ~ 4. 28.()[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주소: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

 

 

4월중에 접수하면 지원금이 5월에 늦게 입금되니 가능한 3월중에 접수 바랍니다

공단에서 2016년 장학금 혜택을 받았던 대상자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 하였음

서류보완, 입력 등 관계로 331일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류 발송전 작은 의문사항도 전화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편접수하시는 분은 반드시 등기로 발송해 주십시오.

- 신청관련 세부사항은붙임1안내문 참조

- 기타문의: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담당자: 한배석 부장, 권혁인 인턴]

 

 

제출서류

 

1. 장학금 신청서(신청대상자 전체)

2. 학교장 추천서(1 ~ 1 학생, 특수학교 재학생만 해당)

3. 사고서류 및 생활형편증명서류 : 장학금 지원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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