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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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춘래 | 등록일 | 17.03.06 | 조회수 | 1864 | ||||||||||
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관련 서류는 학교로 문의하여주세요)
가.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나. 지원금액
다. 신청기간: 2017. 3. 2.(목) ~ 4. 28.(금)[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라.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 주소: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층
☞ 4월중에 접수하면 지원금이 5월에 늦게 입금되니 가능한 3월중에 접수 바랍니다 ○ 공단에서 2016년 장학금 혜택을 받았던 대상자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 하였음 ○ 서류보완, 입력 등 관계로 3월 31일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류 발송전 작은 의문사항도 전화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 우편접수하시는 분은 반드시 등기로 발송해 주십시오. - 신청관련 세부사항은【붙임1】안내문 참조 - 기타문의: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담당자: 한배석 부장, 권혁인 인턴] ※ 제출서류 1. 장학금 신청서(신청대상자 전체) 2. 학교장 추천서(초1 ~ 중1 학생, 특수학교 재학생만 해당) 3. 사고서류 및 생활형편증명서류 : 장학금 지원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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