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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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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이후’ 자녀의 TV시청을 지도해 주세요
작성자 수정초 등록일 11.05.20 조회수 52

최근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소프로그램이 범람하고 불건전한 언어표현이 무분

별하게 방송되는 등 유해한 방송이 청소년의 건강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있

는 가운데 여성가족부에서는 유해한 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10월 1일부터 오전시간대

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청소년시청보호대는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1시-저녁 10시, 토요일 공휴일 방학

기간에는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의 TV시청을 유의하여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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