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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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정초 | 등록일 | 11.05.20 | 조회수 | 121 |
3월과 9월 셋째 주는 친구사랑 주간입니다. 친구 간에 사랑과 화목이 가득할 수 있
도록 옆 친구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를 해 보세요. 또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스스로 반성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를 주며 피해 학생에게도 피해 재발 예방과 치료 등을 위해 2005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하여 온「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2010년에도 3-4월 에 걸쳐 운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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