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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신니중 등록일 17.08.23 조회수 469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1. 체험학습 유형

   

 ①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가족여행, 친인척 방문 등)

문화 체험학습 (전시회 및 박람회 견학, 공연 관람, 미술관 탐방 등)

역사 체험학습 (유적지 답사, 박물관 견학 등)

산학연계 활동을 통한 체험학습 (기업체 및 직업학교 견학 등)

관찰 체험학습 (현장조사, 자연 탐구활동 등)

단 해외연수, 유학, 효도방학, 일손 돕기, 방학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출석 인정 기간

  ① 국내체험학습 : 횟수는 4회까지 가능하며 총 10일 이내를 출석으로 인정하고 그 기간 중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국외체험학습 : 1개월(30일 기준) 이내를 출석으로 인정하고 공휴일도 포함되며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교외체험학습신청 방법

  ①교외체험학습은 사전에 승인을 꼭 받아야 합니다.

  ②교외체험학습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교외체험학습 승인서 작성 후, (가급적 1주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 (학교장 결재 후)교외체험학습 승인서 발부, (자녀 편에) 학교에서 가정으로 전달 교외체험학습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외체험학습종료 1주일 내에 담임선생님께) 제출

4. 주의 사항

  ① 교외체험활동 신청서, 승인서, 보고서를 프린트할 때, 문서 하단의 ‘신니중학교가 뒷장으로 밀리지 않도록 출력해 주십시오.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내용이 많으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에는 학생의 체험활동 사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사진을 별지에 붙이거나 삽입하여 인쇄)

5. 참고 사항

  반드시 보호자나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인솔자가 동행해야 합니다. [중등교육과-982(2017. 1. 16.)]

  ②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기간만큼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합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초과한 경우는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제출 후, 학교장이 최종 판단하여 기타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거나 위험성이 높은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닙니다. 담임교사를 통해 교외체험학습 승인서를 받아 확인하고 체험학습을 실시해야 합니다.

  시험기간(영어듣기 포함)에는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의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⑦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에는 학생이 체험학습 후에 얻게 된 견문과 감상을 적습니다. 또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배경이 선명한 본인 사진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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