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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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니중 | 등록일 | 17.08.23 | 조회수 | 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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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1. 체험학습 유형 ①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가족여행, 친인척 방문 등) ② 문화 체험학습 (전시회 및 박람회 견학, 공연 관람, 미술관 탐방 등) ③ 역사 체험학습 (유적지 답사, 박물관 견학 등) ④ 산학연계 활동을 통한 체험학습 (기업체 및 직업학교 견학 등) ⑤ 관찰 체험학습 (현장조사, 자연 탐구활동 등) ⑥ 단 해외연수, 유학, 효도방학, 일손 돕기, 방학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출석 인정 기간 ① 국내체험학습 : 횟수는 4회까지 가능하며 총 10일 이내를 출석으로 인정하고 그 기간 중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국외체험학습 : 1개월(30일 기준) 이내를 출석으로 인정하고 공휴일도 포함되며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①‘교외체험학습’은 사전에 승인을 꼭 받아야 합니다. ②‘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교외체험학습 승인서’ 작성 후, (가급적 1주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 ⇨ (학교장 결재 후) ‘교외체험학습 승인서’ 발부, (자녀 편에) 학교에서 가정으로 전달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외체험학습’ 종료 1주일 내에 담임선생님께) 제출 4. 주의 사항 ① ‘교외체험활동 신청서, 승인서, 보고서’를 프린트할 때, 문서 하단의 ‘신니중학교’가 뒷장으로 밀리지 않도록 출력해 주십시오.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내용이 많으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 ②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에는 학생의 체험활동 사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사진을 별지에 붙이거나 삽입하여 인쇄) 5. 참고 사항 ① 반드시 보호자나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인솔자가 동행해야 합니다. [중등교육과-982(2017. 1. 16.)] ②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기간만큼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합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초과한 경우는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이 최종 판단하여 ‘기타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거나 위험성이 높은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닙니다. 담임교사를 통해 ‘교외체험학습 승인서’를 받아 확인하고 체험학습을 실시해야 합니다. ⑤ 시험기간(영어듣기 포함)에는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의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⑦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에는 학생이 체험학습 후에 얻게 된 견문과 감상을 적습니다. 또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배경이 선명한 본인 사진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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