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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등교기준 안내문
작성자 신니중 등록일 21.12.14 조회수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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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 감동이 있는 행복한 배움터

 

가정통신문

신니인의 푸른 꿈 세계로, 미래로!

발행일

2021. 12. 14.

담당자

방영미

연락처

852-3074

 

안녕하십니까? 신니중학교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상황과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1213일 기준 충주시 확진자 25명 중에 학생 감염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님들께서는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거나 관련 사안이 발생 시

 아래의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등교 기준을 꼭 확인하시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기본방역수칙 준수

올바른 마스크 착용(KF80이상 권장), 거리두기, 손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하기

교실과 집 안 창문을 수시 개방하여 환기하기

PC,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하기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철저히 체크 및 증상 있을 경우 검사받기

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단이 원칙

 

 

2. 코로나19 관련 등교 기준(출석인정) 안내 <출처: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5-2>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임상증상: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미각 소실, 콧물, 코막힘, 소화기 증상(설사, 오심, 구토)

-원칙: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받기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증상이 있는데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 결과서 제출 시 등교허용

보건당국으로

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중지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자가격리 준수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경우

학생 또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경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자가격리, 수동감시 대상 등이 되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코로나19 대응지침,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에 따른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준수시 등교 가능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하되, 아래의 조건에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교 가능

1. 동거인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단 원칙

2.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 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2일간의 효력이 발생)

3.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2021. 12. 14.

신 니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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