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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신니중 등록일 21.10.01 조회수 85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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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 감동이 있는 행복한 배움터

 

가정통신문

신니인의 푸른 꿈 세계로, 미래로!

발행일

2021. 10. 01.

담당자

방영미

연락처

852-3074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는 지난 927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접종 일정 및 예약 방법 등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유의사항과 첨부된 자료를 잘 숙지하신 후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예약하여 접종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은 절대 의무사항이 아니며 본인과 보호자 모두가 희망하시는 경우에만 실시합니다. 예약기간은 4주 간으로 조기 마감되지 않으며, 평소 다니는 병의원이 있는 경우 상담을 받은 뒤 접종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일정>

(접종대상) 1217(주민등록상 ’04.1.1. ’09.12.31. 출생자)

대상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10년 출생한 초등 6학년은 접종 대상 아님

 

(예약기간 및 접종기간)

구 분

04.1.1.05.12.31.(1617)

06.1.1.09.12.31.(1215)

예약 기간

10.5() 2010.29() 18(4)

10.18() 2011.12() 18(4)

접종 기간

10.18()11.13() (4)

11.1()11.27() (4)

(백신종류 및 접종장소) 화이자 백신(3주 간격 2회 접종) / 위탁의료기관

 

(유의사항) 보호자는 예방접종 안내문 등에 포함된 이상반응,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반드시 잘 숙지하시기 바라며, 접종 후 3일 간 건강상태를 유의 깊게 관찰하고, 일주일 간은 고강도의 운동 및 활동을 자제하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람

 

(접종절차) 예약 기간 중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접속 또는 콜센터 (1339, 지자체) 전화 예약(대리예약 가능) 후 개별적으로 접종기관 방문하여 접종

-접종 시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보호자(법정대리인)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한

접종 시행 동의서와 예진표를 접종대상자(학생)가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접종 시 학생 신분증 지참하여야 함 (학생 신분증: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학교생활기록부 개인신상페이지, 학생증, 재학증명서 중 1)

 

 

<코로나19 백신 접종 결석 시 출결인정 서류>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 (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가정 내 건강 관리 기록지, 보호자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

의사 진단서

(소견서)

평가 기간에는, 접종 후 1일과 2일 째라도 의사 진단서, 소견서 등 확인이 필요하며,

제출 서류 확인 후 출석 인정 처리가 됩니다.

 

접종 후 학교 등교 시 모든 학생들은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혹은 예방접종 증명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발급 방법*

1.인터넷 발급:

- ‘예방접종 도우미검색->로그인(회원가입, 공인인증서)-> 전자민원서비스-> 예방접종 증명서

- ‘정부24’ 검색-> 예방접종 증명-> 로그인(회원, 비회원)->신청

2.현장 발급:

-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접종 2일차 결석, 3일차 결석시 추가적인 서류는 위 안내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2021. 10. 01.

신 니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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