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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수칙 가정통신문
작성자 신니중 등록일 21.07.30 조회수 614
첨부파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신니중로고.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7pixel, 세로 75pixel

http://school.cbe.go.kr/sinni-m/M01

, 열정, 감동이 있는 행복한 배움터

 

가정통신문

신니인의 푸른 꿈 세계로, 미래로!

발행일

2021. 7. 30.

담당자

방영미

연락처

852-3074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밀폐되고 밀집된 시설에 학생들이 방문하는 경우 감염의 우려로 인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학부모님들께 다음 사항을 강조하여 말씀드리니,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학생 준수사항>

개인위생 관리철저히 합니다.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또는 손소독제)와 물로 손을 씻습니다.

. 식사 전

. 화장실 이용 후

. 학교에 다녀온 후(또는 외출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침예절을 준수합니다.

가 기침을 할 때에는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 사용한 휴지는 바로 버린 후

.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30초 이상)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손가락, 손톱 밑 등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KF-80 이상을 추천하나 일반 마스크,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면 마스크도 가능

.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착용

. 천식이나 기저질환으로 보건용 마스크 사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담당 교사와 긴밀히 협의

. 학생들이 일과 중 마스크를 분실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방에 여분 준비

. 마스크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야 효과

. 마스크를 쓰고 벗을 때는 귀에 거는 끈을 이용하고, 코 부위 밀착, 마스크의 바깥쪽 면 만지지 않기,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세요. 야외에서도 2m 이상 거리를 두세요.

-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를 하지 않고 담임선생님에게 알립니다.

37.5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등교 중지된 경우 반드시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바깥 외출 금지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기

식사는 혼자서 하기

 

<보호자 및 가족 준수사항>

매일 아침 자녀가 등교하기 전 체온과 호흡기증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를 시키지 않고 담임선생님에게 알립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자녀가 등교 중지된 경우 보호자께서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자녀에게 교육합니다.

바깥 외출 금지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기

식사는 혼자서 하기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가족은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건강상태(발열, 호흡기증상 등)를 매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등교중지 기간 동안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을 금지합니다.

- 외부인의 방문도 제한합니다.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킵니다.

개인 물품(수건, 식기류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 화장실, 세면대를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2021. 7. 30.

신 니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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