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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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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공제회의 공제 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 김미령 등록일 20.06.03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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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입은 피해를 적정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귀하의 자녀가 학교 교육활동 중 생명,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로 하여 학교로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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