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면허 이륜차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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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니중 | 등록일 | 24.05.28 | 조회수 | 31 |
* 최근 청소년 무면허 이륜차, 전동킥보드 이용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지난 5월 청주시에서 청소년 무면허 이륜차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련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륜차,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려면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만16세이상)"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무면허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 승용차 무면허 교통사고와 동일한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중학교 재학생은 만16세 미만으로 절대 이륜차(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운행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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