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니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주의 안내
작성자 신니중 등록일 24.04.08 조회수 36
첨부파일

주민등록증은 17세 이상인 사람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입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주겠다면서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유도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람은 물론 위조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등을 부정사용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가정에서는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생들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학생 위해제품 구매소지 금지 안내
다음글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규약 내용 홍보 및 서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