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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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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청소년증 단체발급 안내
작성자 신니중 등록일 23.04.27 조회수 24

1. 청소년증이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

 

2. 발급신청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3*4) 1매, 개인정보수집동의서

 

3. 단체발급 절차(학교를 통한 단체발급)

   - 신규발급 및 재발급 희망자 조사 --> 서류제출(사진 및 신청서 등) --> 면사무소 신청서류제출, 일괄접수 --> 제작 ---> 배부(학교에서 수령해와서 배부함)

 

** 학교에서 단체로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받아 발급하는 것으로, 제출 서류양식은 학생편에 보내드립니다.

** 금년 신규발급 및 작년 발급 분실로 인한 재발급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필요한 서류를 학생안전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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