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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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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202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신니중 등록일 23.03.03 조회수 49
첨부파일

202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연간 20일 이내(휴일, 방학기간 계산 제외, 110일이내)

(, 가정학습(감염병 심각단계시) 포함 시 30일이내)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개인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시  담임선생님과 사전 협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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