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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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니중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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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연간 20일 이내(휴일, 방학기간 계산 제외, 1회 10일이내) (단, 가정학습(감염병 심각단계시) 포함 시 30일이내)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개인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시 담임선생님과 사전 협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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