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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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니중 | 등록일 | 22.04.15 | 조회수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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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29203호, 2018. 10. 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1)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2)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3)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 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의 예시: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을 말한다. 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양식: 붙임 양식 사용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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