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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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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202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계획
작성자 신니중 등록일 22.04.15 조회수 196
첨부파일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대통령령 제29203, 2018. 10. 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1) 기간 및 횟수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2) 내용: 현장체험학습친인척 방문가족동반 여행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3)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중등교육법 시행령48조 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의 예시: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을 말한다.

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양식붙임 양식 사용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오후단위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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