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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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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신니중 등록일 17.09.19 조회수 547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입니다.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I. 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폭력자치위원회

7

4

김향자, 심희섭

최혜경

하재명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

2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6

4

정선미

정효근

김헤경

김영준

·중등교육법31

또는 유아교육법 제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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