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학칙) 개정안 예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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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니중 | 등록일 | 12.06.19 | 조회수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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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니중학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교공동체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학교규칙 개정안을 예고합니다. 2012년 6월 19일 신 니 학 교 장 신니중학교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1. 개정 이유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1항 및 4항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신니중학교규칙을 제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초․중등교육법』제8조 1항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신니중학교규칙을 재정비하고 개정하려는 것임. 다. 기타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신니중학교규칙을 재정비하고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학칙 기재사항 구체화 신니중학교 학칙 제 10장(학생 표창 및 징계)에 학생의 두발・복 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 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 나. 학칙 제・개정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신니중학교 학칙 제15장(학칙개정)에 학생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 도록 함. 다. 지도・감독기관의 학칙인가권 폐지(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공포 시행) 신니중학교 학칙 제15장(학칙개정)에 지도・감독기관의 인가 절차 를 폐지하여 학교의 학칙제정권 및 자율성 강화. 라. 기타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신니중학교규칙을 재정비하여 현실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9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주소 : 380-893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의수청길 149 * 전화 : 043)852-3074 * FAX : 043)3852-8791 붙임 1. 신니중학교 학칙 1부. 2. 신니중학교 학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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