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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의 제정과 의의
작성자 오경희 등록일 09.06.05 조회수 328

오는 6.6일은 54회 현충일입니다. 조기를 게양하고 현충일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겨보는 기회를 가져봅시다.   

* 현충일의 의의 :

현충일(顯忠日)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殉國先烈)과 전몰(戰歿)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한 날로서 6월 6일이다.

 * 제정 배경

  1956년 4월 19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대통령령 제1145호) 및 "현충기념일에관한건"(국방부령 제27호, 1956년 4월 25일)에서 "현충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1965년 3월 30일 "국립묘지령"(대통령령 제2092호) 제17조에 의거 연1회 현충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현충일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하고, 오전 10시 사이렌이 울리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게 된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정한 것은 24절기 가운데 하나인 망종(芒種)에 제사를 지내던 풍습에서 유래된 것으로, 고려 현종 5년 6월 6일에 조정에서 장병의 유골을 집으로 보내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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