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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초등학교 생활규정(2002.11.01)
작성자 신송초 등록일 09.08.12 조회수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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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신송초등학교생활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 기재상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생활지도위원회

제4조【생활지도위원회】①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지도위원회를 둔다.
  ②생활지도위원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생활지도담당교사 , 교무부장,  학교운영위원장 등을 위원으로 하되, 생활지도담당교사를 간사로 한다.
제5조【기능】①생활지도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생활지도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추방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방안
  2.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치료 방안 및 치료기관 선정 등
  ③생활지도위원회는 학생생활평가와 관련된 사안 발생이나 결과 처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하여 심의한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6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①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①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9조【교우관계】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0조【폭력예방】①학생들은 집단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
  3.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4.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③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폭력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생활지도담당(상담)교사에게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⑤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제11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2조【학급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학급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3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4조【출결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현장체험학습 허가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되, 당해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연간 현장체험학습 기간만 인정한다.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⑩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15조【경조사 출결】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①결혼 :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1일)
  ②회갑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1일),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1일),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1일)
  ③사망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7일),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조부모, 외조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의 배우자(3일)
  ④탈상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2일),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1일),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의 배우자(1일)
          단,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제16조【출석사항 평가】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쳐 3회 이내인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6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9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17조【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② 사고로 인한 결석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③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2절 교외생활

제18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제19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0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1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가급적 휴대하지 않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어린이회
                           

제22조【학급회 임원】학급어린이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어린이회 회장 1인, 부회장 1인
  2. 각부의 부장 1인
제23조【부서】학급어린이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학예부 : 학·예술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2. 체육부 :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3. 생활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4. 환경부 : 학교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제24조【직무 및 선출】① 학급어린이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4 - 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25조【전교어린이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어린이회를 둔다.
  ① 구성
  1. 회장, 부회장 및 4 - 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기능
  1.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전교어린이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월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전교어린이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전교어린이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전교어린이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4장 학생생활 지도

제1절 생활지도

제26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    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29조【체벌기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체벌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되, 이를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며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며,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1. 교사는 감정에 치우친 체벌을 해서는 안된다.
  2. 교사가 체벌할 때에는 사전 학생에게 체벌 사유를 분명히 인지시켜야 하며, 해당학생이 응하지 않거나 대체벌을 요구할 경우, 해당 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토록 하여 학생지도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제30조【체벌대상】체벌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실시할 수 있다.
  1. 교사의 반복적인 훈계 등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2.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3.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4. 학습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제31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시 상

제32조【운영 및 종류】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시상위원회(교장, 교감, 부장 교사)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시상위원회의 의결은 3/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가결로 처리한다.
  1. 학력상 - 10대 교과
  2. 모범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등   
  3. 근면부문 - 6년 개근상, 6년 정근상, 1년 개근상
제33조【시기】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34조【외부로부터의 시상】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추천 받아서 학교장에게 상신을 한다.
제35조【학력상 부문】학력상 (예) 국어 : 글짓기, 체육 : 육상
      교과별로 학력이나 기능이 우수하여 실적이 뛰어날 경우 담임이 추    천하여 시상한다. 단 통합 교과를 운영하는 1, 2학년은 시상하지 않는다.
               
제36조【모범부문】①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예 : 어린이회장)
  ②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재학생) 단, 졸업생은 효행상, 선행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효행상은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④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⑤기타 : 각 학급에서는 모범 학생을 수시로 추천 표창할 수 있다.
제37조【근면부문】
  ①6년 개근상 : 6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하거나 결석, 조퇴, 결과를 합쳐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②6년 정근상 : 6개년에 걸쳐 결석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지각, 조퇴, 결과를 합쳐 3회를 1회의 결석으로 보며, 이것은 근면상 전 부문에 적용)
  ③1년 개근상 :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하거나 결석, 조퇴, 결과를 합쳐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제38조【기타 부문】각 학급에서는 학급 담임이 학급 시상 종류를 정하여 담임 표창을 할 수 있다.

제5장 개정방법

제39조【개정방법】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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