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규정 제정: 1998. 3. 20.
1차 개정: 1999. 3. 16.
2차 개정: 2000. 3. 10.
3차 개정: 2000. 4. 25.
4차 개정: 2006. 5. 18.
5차 개정: 2007. 12. 28.
6차 개정: 2009. 2. 18.
7차 개정: 2012. 2. 22.
8차 개정: 2013. 2. 15.
9차 개정: 2016. 2. 23.
10차 개정: 2020. 4. 28.
11차 개정: 2022. 2. 15.
12차 개정: 2023. 12. 1.
13차 개정: 2024. 2.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송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 신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제6항에 의거 신송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 운영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6인으로 하되 학부모 위원 2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위원 2인, 지역 위원 2인으로 구성하되, 별도로 유치원 학부모 위원 1인, 유치원 교원 위원 1인을 둔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단,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당해 학년도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일 경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는통합 운영하며,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 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등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⑦ 직접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 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며,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 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 당일 투표 마감 시간 전까지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한다.
⑧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⑨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⑩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되며, 등록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당연직 교원 위원이 되며, 교원 위원은 당연직 교원 위원을 제외한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되며, 등록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 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 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득표자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시킨다. 단, 위원 선출 시 추천 인원이 선출 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시킬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임시개시일)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위원과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인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교원 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③ 학부모 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 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④ 학부모 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발견될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⑤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3일,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하며,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는 집회 즉시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집회하며,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2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하되, 공동급식 학교의 급식소위원회는 조리교에 공동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③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 안건 심의 시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 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수렴)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6조(심의·의결 결과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8조(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1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9조 (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준용 등) 유아교육법에 따라 통합.운영되는 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생"을 "유아"로, "학교"를 "유치원"으로, "학교장"을 "유치원장"으로 본다.
부 칙(1998. 3. 2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년 3월 2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9. 3.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 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③ (위원 임기 만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임기 만료는 학교의 규정이 정하는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0. 4.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4.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2.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