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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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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승인서, 보고서 양식 [HWP]
작성자 신송초 등록일 09.08.12 조회수 581
첨부파일

가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은 1주일이내(국내, 국외 1개월 이내)를 권장하고 있으며, 해외연수, 유학, 효도방학, 일손 돕기, 방학 등은 체험학습에서 제외됩니다. 

학부모님은 교외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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