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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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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신송초 등록일 09.08.12 조회수 273
첨부파일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은 1주일이내를 권장하고 있으며,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 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체험학습 실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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