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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예방 안내문
작성자 김기숙 등록일 09.05.11 조회수 128
첨부파일

 최근수두환자가 발생해 주의사항을 알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두는 2005년 7월에 제2군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수두는 4월 ~ 6월에 기승을 부린다고 하므로  어린이들의 건강관리와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두는 어린이에게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집단수용시설, 유치원, 학교, 병원에서 전염이 확산될 수 있으므로 집단발병 방지를 위하여 환자는 수포 발생 후 6일간 또는 가피(딱지)가 앉을 때까지 가정에서 안정해야하며(등교중지), 병․의원의〔진료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결석처리하지 않습니다.

붙임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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