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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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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결석신고서(서식), 확인서(서식)
작성자 신송초 등록일 24.04.11 조회수 332
첨부파일

2024학년도 학생 출결(출석일수, 결석 등)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첨부파일 참고)

 

* 질병 결석 시 

 - 출석 인정 여부와 관계 없이 결석 신고서 제출(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 출석 인정되는 경우: 법정감염병 등

 - 증빙자료: 결석 1~2일은 별도 제출 필요 없음, 3일 이상인 경우 의사 소견서 등 제출

 

* 경조사 참석 시: 경조사별 출석인정 일수가 상이하므로 첨부 파일 확인 / 확인서 제출

 

* 생리 휴가: 출석인정(월 1회) / 확인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배우러(exp.cbe.go.kr) 사이트 활용

 - 국내 7일(반일 사용 가능), 국외 30일

 - 신청서: 교외체험 실시 3일 전까지 신청(1~2일 전에는 사이트에서 접수가 안 됩니다) 

 - 보고서: 교외체험 후 7일 이내 배우러 사이트에 탑재

 - 기한 내 신청서/보고서 미제출 시 '미인정결석' 

 - 교외체험 전 담임교사와 연락하여 해당일 교육활동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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