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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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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폭력) 가담 관련 주의 사항 안내
작성자 신은정 등록일 20.04.27 조회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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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등학생이 사이버 범죄(폭력)에 가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주의사항을 안내하오니, 학생들이 의도치 않게 범죄(폭력)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안내 *

      - 돈세탁 등 범죄 행위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이버폭력은 물리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및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 아이템, 게임머니를 대신 구입해 주도록 요구 받거나, 빌린돈에 대해 과다한 이자를 요구받는 경우,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 즉시 학교, 학교전담경찰관(SPO) 또는 117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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