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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3]학교생활협약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 및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홍보
작성자 신송초 등록일 19.06.27 조회수 68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교에서는 민주적이며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지난 20177월 교육3주체(학생, 학부모, 교직원)가 학교생활협약을 제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주체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바뀜에 따라 학교생활협약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하오니 아래를 살펴보신 후 의견을 작성하시어 628()까지 자녀 편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개정 의견

기존안

수정안

수정 사유

(예시)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안아주고 격려해 주겠습니다.

(예시)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시)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해 자녀와의 소통이 중요함.

(예시)

없음.

(예시)

아이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예시)

자녀와의 신뢰 관계 형성

 

2019624

 

신 송 초 등 학 교 장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교육공동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조화로운 권리 보장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의 밑거름이며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의 초석이다. 이에 충청북도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밝혀 민주적인 학교문화 실현의 지표로 삼는다.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

학생은 안전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가치 있는 삶을 능동적으로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며 배움에 힘써야 한다.

학부모는 학생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부모는 자녀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부모는 교권을 존중하고 자녀 교육에 힘써야 한다.

교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가진다.

교직원은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교직원은 학생을 사랑하고 학부모를 존중하며 가르침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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