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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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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6]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한 안내문
작성자 신송초 등록일 19.06.10 조회수 15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입니다. 저희 신송 교직원들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행복 가득한 신송교육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을 말함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불법찬조금 유형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어린이(학생)신문 등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코치 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불법찬조금을 감사의 표시로 오해하거나, 자기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 증대할 것이라는 학부모의 막연한 기대심리, 비협조 시 자기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할당액 납부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

학교행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 회원에게 일정액을 할당해 오던 관행 잔존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cbc.go.kr)/열린마당/신고센터/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전화상담·신고: 043-290-2712~9

2019. 6. 10.

신 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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