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66]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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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송초 | 등록일 | 19.06.10 | 조회수 |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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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입니다. 저희 신송 교직원들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행복 가득한 신송교육’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찬조금이란
☞ 불법찬조금 유형
☞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불법찬조금을 감사의 표시로 오해하거나, 자기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 증대할 것이라는 학부모의 막연한 기대심리, 비협조 시 자기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할당액 납부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 ○학교행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 회원에게 일정액을 할당해 오던 관행 잔존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2019. 6. 10. 신 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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