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41]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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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송초 | 등록일 | 19.04.29 | 조회수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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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에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치료비용] 청구 방법 안내 』 학교안전사고 발생(학교장은 지체없이 사고 통지) - 사고통지는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공제회로 통보 2. 피공제자 및 청구인은 치료 완료 후(또는 중간) 청구 서류 준비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원본] -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원본] - 진료비 세부명세서[원본 또는 사본, 비급여 진료 항목이 없는 경우 생략] - 청구인(학부모) 통장 사본 - 청구액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원본], 등본[원본] 추가 3. 청구서 작성 - 청구인이 청구서류를 학교로 제출하실 경우: 학교에서 ‘공제급여청구서’ 작성 후 학교장 직인 및 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 - 청구인이 청구서류를 공제회로 직접 제출하실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 또는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청구서 양식 전자메일, 팩스, 우편으로 요청 가능) 4. 공제회로 서류 제출 - 위 2, 3의 서류를 취합하여 등기발송 또는 방문 제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치료 완료 또는 치료 중간에 청구하면 됨 5. 심사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필요 시 연장 및 서류 보완 요청 가능) 6. 지급 및 결과 통보 - 지급 결정 후 청구인에게 입금
신 송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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