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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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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학부모위원 보궐선출안내
작성자 신송초 등록일 19.03.11 조회수 62
첨부파일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위원의 정수 : 2019. 3. 1.자 학생수를 기준으로 8명으로 구성됩니다.

- 학부모위원 : 3(유치원학부모위원 1명 포함)

- 교원위원 : 3(유치원교원 1명 포함)

- 지역위원 : 2

보궐선출사항 : 유치원학부모위원 1

위원의 임기 : 2019. 4. 1.부터 2020. 3. 31.까지이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우리학교 (보궐)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선출 시기: 2019. 3. 20.까지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 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투표 등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우리학교 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 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와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293-4200(행정실)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19. 3. 8.

신 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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