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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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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57] 유치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신송초 등록일 18.11.20 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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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 지킴이가 되어 주세요

부모님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을 때려 심한 신체적 상처를 입히는 신체적 학대, 아동을 거부하거나 모욕하여 심리적 상처를 주는 정서적 학대,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지 않는 방임, 아동을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성적학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요령

 

언제? (학대 받는 아동을 알게 되거나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한 경우)

- 어린이의 울음소리나 비명, 신음이 계속되는 경우

- 부모가 외출할 때 밖에서 문을 잠그거나, 장시간 집 밖에 방치된 경우

- 자주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하는 아동의 경우

- 신체부위의 상처(화상, , 골절 등)가 자주 발견되는 아동의 경우

 

누가?

- 아동학대를 알게 된 누구나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무엇을?

- 신고할 때 가능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동과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연령, 주소, 전화번호, 학대내용 등)

 

어떻게?

- 신고번호 : 112

- 24시간 아동상담전용전화 1577-1391

- 각 지방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의뢰

- 중앙 또는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의 웹사이트

 

2018. 11. 19.


신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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