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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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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4]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관련 안내
작성자 노관호 등록일 18.09.18 조회수 61
첨부파일

학교의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의무교육대상자는 교육장이 정한 기일과 결정된 통학구역에 따라 통학구역 내(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합니다.

·입학(취학)과 관련하여 통학구역 위반(학구위반) 및 위장전입이 발생할 경우 과대과밀학교 발생 등 효율적인 교육활동 지원이 어렵게 되며, 학교 간 균형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니, 학교교육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통학구역 위반(학구위반) 및 위장전입을 한 학생들은 거주지에 맞는 통학구역으로 취학 및 통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제10를 위반(주민등록 이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단속 절차 : (학교 및 교육청)위장전입 의심학생 조사요청(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사실조사 후 위반사항 발견 시 고발조치(관할경찰서)고발사항에 대한 수사

항상 학생의 입장에서 최상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송초등학교가 되고자 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학구역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취학 아동수, 인근 학교와의 고른 학급편제, 장기적인 학교규모 예측, 통학 편의, 지역주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지역 거주 학생을 특정의 초등학교에 지정취학하도록 설정된 구역

통학구역 위반

- 주소지 변경(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학구역이 변경되었으나 전학을 하지 아니한 학생

위장 전입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동거인 등)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에 따른 문제점

-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수립 차질로 인한 효율적인 교육활동 지원 불가

(교실 확보, 단위학교 예산배정, 교원수급, 공무원 정원 배정 등)

- 특정학교의 학급 과밀화, 학교 간 균형발전의 저해요소 발생

2018. 9. 14.

 

신송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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