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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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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안내
작성자 신송초 등록일 18.09.07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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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본교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사랑을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불거지고 있는 교육계 비리 및 촌지수수, 불법 찬조금 모금 등의 관행적 부패 척결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의 반부패 청렴정책 및 학교장의 청렴의지를 학부모님들께 전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본교에서도 다음과 같이 실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 이외에 찬조금의 모금은 여하한 명목으로도 불허합니다.

- 학부모에게 경조사 통지 행위를 불허합니다.

- 학교 방문시 촌지, 물품이나 음료수 등의 반입을 일체 불허합니다.

- 학교행사나 기타 발표회 등에 향응성 물품은 물론 시중에서 구입하는 단 한 송이의 꽃도 반입 금지합니다.

- 학교에 어떠한 이유든지 교직원이나 아동들을 위한 음식물이나 물품 등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보람찬 교육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학부모님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 9. 5.


신송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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