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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1] 충북특수교육갈등소통 운영계획 안내
작성자 신송초 등록일 18.05.10 조회수 113
첨부파일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와 교직원 등 특수교육 공동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2018학년도 충북특수교육갈등소통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18. 충북특수교육갈등소통 운영계획

 

 

1. 충북특수교육갈등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1명 이내로 구성(진로직업특수교육과 과장,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교권담당 장학사, 인권지원담당 연구사, 변호사, 의사, 장애인단체 대표, 특수교사, 상담교사, 학부모)

.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교사, 장애인단체 대표 및 사안에 따라 필요한 구성원(변호사, 의사, 상담교사 등)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충북특수교육갈등소통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구성·상시 운영

. 갈등조정신청이 들어온 경우 지체 없이 소위원회로 하여금 갈등 내용에 대한 사안조사, 실태조사와 함께 갈등조정을 실시

. 갈등소통조정 중에 갈등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갈등소통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종결처리

2. 충북특수교육갈등소통위원회 기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교직원 등 특수교육 공동체 간의 발생한 갈등 사안 조정

.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교직원 등 특수교육 공동체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 조정

3. 충북특수교육갈등소통위원회 개시중지종료

. 갈등소통조정의 개시

1) 갈등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위원회 개최

2) 갈등당사자에게 소위원회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

. 갈등소통위원회 중지

1) 갈등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갈등소통조정 대상 사건에 관하여 형사상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갈등소통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 갈등소통위원회 종료

1) 갈등소통조정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갈등소통조정 개시일 부터 90이 지나도록 갈등소통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갈등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갈등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갈등조정이 종료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갈등소통조정종결통지서에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

. 갈등소통조정의 결과 처리

1) 갈등조정이 성립하면 갈등소통조정합의서를 작성하여 갈등당사자에게 각각 권고

2) 갈등소통조정합의서에는 갈등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각각 서명 날인

충북특수교육갈등소통 조정 신청서 제출

대 상 : 갈등당사자 본인이 직접 신청(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교직원 등)

제출서류 : 갈등 소통 조정 신청서 서식 활용 [서식 1]

제 출 처 : 충청북도교육청 진로직업특수교육과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김정기

제출방법 : 공문, 방문, 우편접수 중 택1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2018510

 

신 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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