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51] 충북특수교육갈등소통 운영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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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송초 | 등록일 | 18.05.10 | 조회수 | 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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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와 교직원 등 특수교육 공동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2018학년도 충북특수교육갈등소통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1명 이내로 구성(진로직업특수교육과 과장,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교권담당 장학사, 인권지원담당 연구사, 변호사, 의사, 장애인단체 대표, 특수교사, 상담교사, 학부모) 나.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교사, 장애인단체 대표 및 사안에 따라 필요한 구성원(변호사, 의사, 상담교사 등)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충북특수교육갈등소통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구성·상시 운영 다. 갈등조정신청이 들어온 경우 지체 없이 소위원회로 하여금 갈등 내용에 대한 사안조사, 실태조사와 함께 갈등조정을 실시 라. 갈등소통조정 중에 갈등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갈등소통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종결처리 2. 충북특수교육갈등소통위원회 기능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교직원 등 특수교육 공동체 간의 발생한 갈등 사안 조정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교직원 등 특수교육 공동체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 조정 3. 충북특수교육갈등소통위원회 개시‧중지‧종료 가. 갈등소통조정의 개시 1) 갈등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위원회 개최 2) 갈등당사자에게 소위원회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 나. 갈등소통위원회 중지 1) 갈등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갈등소통조정 대상 사건에 관하여 형사상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갈등소통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다. 갈등소통위원회 종료 1) 갈등소통조정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갈등소통조정 개시일 부터 90일이 지나도록 갈등소통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라. 갈등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갈등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갈등조정이 종료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갈등소통조정종결통지서에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 마. 갈등소통조정의 결과 처리 1) 갈등조정이 성립하면 갈등소통조정합의서를 작성하여 갈등당사자에게 각각 권고 2) 갈등소통조정합의서에는 갈등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각각 서명 날인 ▣ 충북특수교육갈등소통 조정 신청서 제출 대 상 : 갈등당사자 본인이 직접 신청(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교직원 등) 제출서류 : 갈등 소통 조정 신청서 서식 활용 [서식 1] 제 출 처 : 충청북도교육청 진로직업특수교육과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김정기 제출방법 : 공문, 방문, 우편접수 중 택1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2018년 5월 10일 신 송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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