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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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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 신송초등학교운영위원회 안내
작성자 신송초 등록일 18.03.08 조회수 66
첨부파일

<< 안 내 말 씀 >>

 

희망찬 2018년을 맞이하여 귀댁의 자녀가 우리학교에 입학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학교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교원을 위원으로 하는학교운영위원회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월중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직접투표에 의하여 영위원 선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여러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함은 물론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영위원 선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코너에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인 원

자 격

비고

학부모위원

3

우리학교에 자녀(원아)를 둔 학부모

 

교 원 위원

3

우리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 역 위원

2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8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 2018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8명으로 구성됩니다.

학부모위원 : 3명 (유치원1명 포함)

교원위원 : 3명 (유교원 1명 포함)

지역위원 : 2

◈ 위원의 임기 : 2018년월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2년이며한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 시기

◦ 학부모 및 교원위원 : 2018년 3월 20일까지

◦ 지역위원 : 2018년 3월 30일까지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 통신문에 대한 회신우편 투표 등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 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중요사항심의자문권보고 요구권이 있으며회의참여의무지위 남용금지의 의무와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행정실 293-4200(행정실장)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1836

 

신 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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