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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9] 2018학년도 초등학교 ‘입학할 학교의 변경’ 관련 안내
작성자 노관호 등록일 17.09.27 조회수 1020
첨부파일

항상 학교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의무교육대상자는 교육장이 정한 입학기일과 결정된 통학구역에 따라 통학구역 내(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합니다.

예외로중등교육법시행령18조에 의하면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한 학교가 아닌 다른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하는 경우, 입학시키고자 하는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 입학을 허용하게 되어 있으나, 행정지원과-19623(2017.9.22.) 2018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계획에 의하면, 2018학년도부터는 입학할 학교를 변경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학교장은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징구 조치토록 하게 되었음을 학부모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 입학할 학교의 변경

중등교육법시행령18조에 의거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한 학교가 아닌 다른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하는 경우 입학시키고자 하는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함.

부득이한 사유()

보호자의 채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지학교 위탁교육생, 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인정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해당학교에 지정되지 않은 아동임에도 학교의 장이 아동의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거주지 관할 읍··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

부득이한 사유는 통학구역 준수 원칙의 예외로 학교장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객관적인 증빙서류 징구 조치

) 학교 인근 병원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치료 필요(진단서)

가정 학대 긴급 피난으로 비밀 전학(아동보호기관 협조 공문)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로 입학일과 입주시기가 다른 경우(계약서류 또는 입주 예정자 확인서)

부득이한 사유로 통학구역과 다른 학교를 입학을 허가할 경우에는 법령의 취지 및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유 판단에 신중을 기할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사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중등교육법시행령18조의 부득이한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

 

2017927

신 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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