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9] 2018학년도 초등학교 ‘입학할 학교의 변경’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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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관호 | 등록일 | 17.09.27 | 조회수 | 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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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학교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의무교육대상자는 교육장이 정한 입학기일과 결정된 통학구역에 따라 통학구역 내(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합니다. 예외로「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8조에 의하면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한 학교가 아닌 다른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하는 경우, 입학시키고자 하는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 입학을 허용하게 되어 있으나, 행정지원과-19623(2017.9.22.) 『2018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계획』에 의하면, 2018학년도부터는 입학할 학교를 변경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학교장은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징구 조치토록 하게 되었음을 학부모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2017년 9월 27일
신 송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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