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4] 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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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송초 | 등록일 | 17.09.19 | 조회수 | 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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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법 제11조제1항)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법 적용대상임 * 공무수행사인 위원회명- 폭력자치위원회, 운영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 청탁금지법 적용 내용(법 제11조제1항, 제2항, 제5조∼제9조) ○ 공무수행사인인 민간위원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 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정청탁 금지(법 제5조∼제7조) - (금지행위) 수행하는 공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형사 처벌 < 부정청탁 대상직무 >
< 부정청탁 예외사유 >
- (대응조치)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거듭 받은 경우 학교장*에게 신고 * 충청북도교육청, 청주교육지원청,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 가능 ○ 공무수행과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법 제8조∼제9조) - (금지행위)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 수수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 공무와 관련하지 않은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이 아님 * 민간위원의 배우자가 민간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한 경우, 배우자가 아니라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민간위원이 제재대상이 됨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
- (대응조치) 민간위원(배우자 포함)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없이학교장에게 신고
○ 외부강의등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규정(제10조)은 적용되지 않음 □ 유의사항 ○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청탁방지 담당관(교감)에게 상담, 신고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친절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2017. 9. 19. 신송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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