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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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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및 의견 수렴
작성자 신송초 등록일 24.04.25 조회수 199
첨부파일

신송초등학교 공고 제2024 - 22

    

신송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신송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나. 학생, 학부모 등 상담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안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을 보호

  다.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처 가능

  라.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라. ·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바.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3. 설치계획

  가. CCTV 추가 설치 대수: 1

    1) 위치: 본관 1층 교무실 내부

    2) 성능: 300만 화소 이상

  나. 촬영 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다. 학교 사정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4. 25.() ~ 2024. 5. 16.()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첨부)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라. 제 출 처: 신송초등학교 행정실

    ▢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신송 246

    ▢ 전 화 : 043-293-4200 (팩스: 043-298-5663)

    ▢ 이 메 일 : es04071@korea.kr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 1.

      2. CCTV 추가 설치 배치도 1. .

2024. 4. 25.

신송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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