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송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설 명절 청탁금지법 알림
작성자 신송초 등록일 24.01.17 조회수 89
첨부파일

-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 다만, 명절 선물기간에 한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    수산물·농수산 가공품 상품권은 30만원까지 허용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024년 설날 선물기간은 '24.1.17.(수)~2.15.(목)

   - 법 시행령 개정(2023.8.30.)으로 선물 범위에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 제외)포함

 

 

1

2

3

4

5

6

7

8

9

웹배너

 

이전글 유치원 규칙
다음글 2024학년도 초등돌봄교실 단체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외부강사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