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청탁금지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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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송초 | 등록일 | 24.01.17 | 조회수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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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 다만, 명절 선물기간에 한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 수산물·농수산 가공품 상품권은 30만원까지 허용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024년 설날 선물기간은 '24.1.17.(수)~2.15.(목) - 법 시행령 개정(2023.8.30.)으로 선물 범위에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 제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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