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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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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청탁금지법 알림
작성자 신송초 등록일 24.01.17 조회수 88
첨부파일

-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 다만, 명절 선물기간에 한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    수산물·농수산 가공품 상품권은 30만원까지 허용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024년 설날 선물기간은 '24.1.17.(수)~2.15.(목)

   - 법 시행령 개정(2023.8.30.)으로 선물 범위에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 제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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