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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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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작성자 신송초 등록일 23.11.06 조회수 54
첨부파일

신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안내

 

학교 정책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참여 행정을 구현하고 선출 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신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3116

 

신송초등학교장

 

1. 건 명 : 신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2. 목 적

 가. 상위법 조항 현행화

 나. 위원 선출 및 회의 운영에 대한 조항 일부 수정

 다. 기타 미비한 조항 보완

3. 주관부서 : 신송초등학교 행정실

4. 안내기간 : 2023116일부터 20231115일까지(10일간)

5. 의견제출 : 2023116일부터 20231115일까지(10일간)

6. 의견제출방법

   위 의견수렴 안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송초등학교  행정실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의견제출 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에 한함)

 가.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제출기관(신송초등학교 행정실)

   ∙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 246

   ∙ 전 화 : 043-293-4200 팩 스 : 043-298-5663

 마.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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