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부모회 임원 무투표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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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송초 | 등록일 | 23.03.21 | 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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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학부모회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2023년 3월 23일 실시하는 학부모회 임원 선거는 학부모회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입후보자 수가 임원정수와 같아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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