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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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호연 | 등록일 | 21.10.26 | 조회수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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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개요 ○(목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인지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예시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의료기관 등)의 장과 종사자 등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내용)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시관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 불이행 시 제재 ○(과태료)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3의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 □ 신고자 보호 조치 ○ (내용)「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신고자 보호(법 제5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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