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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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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전호연 등록일 21.07.31 조회수 252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자가 비수도권으로 확산하여 확진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추가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정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항>

(변경전) 붙임1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

(변경후) 붙임1 충청북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행정명령

. 기간: 2021. 7. 27.() 00:00 ~ 8. 8.() 24:00

. 주요내용

1) 모임·행사

-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

- (집합·행사)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 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 다중이용시설

-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81명으로 제한(, 체육도장·GX61)

· 수영장 22시 이후 운영제한, 그 외 시설 24시 이후 운영제한

- (학원·교습소)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 24~05시까지 운영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3)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기본방역수칙 중 기숙형학원 수칙 적용

- (보충형·통학형)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

4)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자 또는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부터의 도내 방문객 접촉자 중 증상 발현자 PCR검사 강력 권고

. 문의사항: 붙임2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문의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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