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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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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신송초 등록일 21.04.13 조회수 221
첨부파일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한 학생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님들께도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내용 비교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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