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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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송초 | 등록일 | 21.04.13 | 조회수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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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한 학생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님들께도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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