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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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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수정 알림
작성자 전호연 등록일 21.03.31 조회수 232
첨부파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기타관리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 생활이용시설, 요양정신병원, 고위험사업장, 기타 집합영업 분야, 마스크 착용,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대중교통,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 강화된 1.5단계를 2주간 연장 시행하는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오기 수정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수정 내용

   -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 : 숙박시설 운영 금지 권고(변경전)-> 숙박시설 운영 금지(변경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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