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수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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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호연 | 등록일 | 21.03.31 | 조회수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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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기타관리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 생활‧이용시설, 요양‧정신병원, 고위험사업장, 기타 집합영업 분야, 마스크 착용,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대중교통,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를 2주간 연장 시행하는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오기 수정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수정 내용 -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 : 숙박시설 운영 금지 권고(변경전)-> 숙박시설 운영 금지(변경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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