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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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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동차 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 안내
작성자 조희제 등록일 21.03.09 조회수 214
첨부파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의 학업장려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해당될 경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 기간: 2021년 4월 20일(화)까지

나. 접수 대상: 2021년 3월 현재 교통사고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초, 중, 고등학생)

다. 지원 자격: 지원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라.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제출 서류 원본 제출, 첨부파일 참조)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 3층

마. 문의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043-265-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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