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동차 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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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희제 | 등록일 | 21.03.09 | 조회수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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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의 학업장려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해당될 경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 기간: 2021년 4월 20일(화)까지 나. 접수 대상: 2021년 3월 현재 교통사고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초, 중, 고등학생) 다. 지원 자격: 지원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라.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제출 서류 원본 제출, 첨부파일 참조)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 3층 마. 문의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043-265-9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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