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 한시지원(학교특별돌봄 등) 학교 밖 아동 추가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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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희제 | 등록일 | 20.11.09 | 조회수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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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 한시지원‘학교 밖 아동’사업 관련 기존 신청기간 내 접수하지 못한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추가 접수를 실시하오니 해당하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추가 신청기간:‘20.11.3.(화) ~‘11.13.(금) 9시~18시 나. 신청장소: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 방문 신청 다. 지원대상:‘05.1~’13.12.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기존 신청기간(9.26~10.16) 동안 신청하지 못한‘학교 밖 아동’에 한해서 신청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국제학교, 유예, 면제, 정원외 관리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 외국에서 입국하여 10.16일 이전 국내 학교에 전입한 학생은 교육지원청에서 지급 예정이므로, 학교 밖 아동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10.17~11.13. 사이에 국내 전입한 학생 중 지원금 미수령 아동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라. 지급금액: - 초등학교 학령기(‘08.1.~‘13.12. 출생아) ☞ 20만원 - 중학교 학령기(‘05.1.~‘07.12. 출생아) ☞ 15만원 마. 신청자격 및 방법: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대리인 가능) 방문 신청 ☞ 홍보자료 링크:https://www.cbe.go.kr/home/sub.php?menukey=705&mod=view&no=56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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